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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도시 아파트 구조변경 일제 단속/내력벽·기둥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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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도시 아파트 구조변경 일제 단속/내력벽·기둥훼손 등

입력
199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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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땐 원상회복 강제금 부과서울시와 경기도는 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내부 불법구조변경이 큰 원인이 된데따라 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25개 구청별로 90년이후부터 건립된 30평이상 중·대형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내력벽 훼손·기둥제거 등을 중점단속한다. 또 주민들의 고발신고를 받기위해 각 구청에 불법구조변경 고발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시는 불법구조변경한 아파트 소유주에 대해 한달간 기간을 줘 시정토록하고 이행치 않을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경기도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5개 신도시관할 자치단체들도 아파트 안전점검과 병행, 구조에 영향을 주는 내력벽·기둥제거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성남·안양·고양시등은 이날부터 단속에 나서 불법구조변경 아파트가 적발되면 소유주에 원상회복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등의 조치를 취한다.

고양시는 공무원과 건출 전문가로 3개조 2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일산신도시내 전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력벽 및 기둥제거 ▲베란다 철거 ▲방과 방사이 및 방과 거실사이 벽체철거 ▲아파트 하중을 증가시키는 베란다에 인공폭포 및 대형수족관 설치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이범구·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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