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부근에 건축허가도 없이 대규모 군인아파트를 짓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9일 밝혀졌다.감사원의 국방부감사 결과 군당국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동읍 월잠리 주남저수지에서 불과 1백 떨어진 곳에 10개동 1천2백14세대의 군인아파트 건설공사에 착수, 공정의 36%인 골조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지난 4월 감사원 지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군당국은 착공 2개월전 창원군(현 창원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회신이 없는데도 공사를 강행했으며 창원군은 신청서를 방치해 오다 뒤늦게 불허하고도 공사중지명령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육군 칠성사업단 시설과장 이모대령과 홍모소령, 창원시 관련공무원 1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에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구두로 요청, 골조물을 철거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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