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조 전현구청장도 금명 「소환·사법처리」 예상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관련, 그동안 의혹 차원에서 제기되던 구청장급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이충우 전서초구청장의 수뢰사실을 밝혀내고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으로부터도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받음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비리의 핵심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어느 선까지 수사를 확대, 「삼풍커넥션」의 전모를 밝혀낼지 여부와 사법처리 수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9일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대형참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든지 비리가 드러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 수사가 상당히 「고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수사착수당시 변칙적인 설계변경 및 가사용 승인등 백화점 개장을 전후한 인허가비리가 사고의 간접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때문에 관할구청 지휘계선상의 정점에 있는 전·현직 서초구청장 3명의 사법처리를 1차적인 수사목표로 삼았다.
이충우 구청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삼풍측이 백화점 준공허가(90년 7월)와 지하1층 용도변경승인(94년 8월)과정에서 구청간부들에게 사례비를 준 사실도 일부 드러남에 따라 당시 구청장이었던 황철민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장과 조남호 현서초구청장도 금명간 「소환조사후 사법처리」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곧바로 당시 서울시청 간부와 건설부 주무부서 관계자등에 대한 수사확대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삼풍백화점의 인허가비리가 구청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등 상급기관에서 특혜를 주도한 「구조적 비리」의 흔적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86년 5월 아파트부지인 공동주택용지가 백화점 건립이 가능한 「아파트지구중심」으로 변경된 점 ▲87년 건축허가전에 백화점 내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도소매진흥법」규정을 어기고 건축허가가 난 점 ▲89년 구청에서 가사용승인이 난 직후 백화점 개설허가가 난 경위등 백화점 공사이전의 인허가 과정에도 의혹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관련부서인 건설부가 삼풍측의 집중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이들에 대한 수사범위와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풍 이회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실정법상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가뜩이나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범위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힘들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서울시와 관련부처의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처벌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관련공무원이 특혜를 주었더라도 현행법상 관련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형법상에 규정된 공무원범죄의 처벌조항등이 고작이며 만약 이들에게 확인된 뇌물액수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돼 90년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이들을 처벌하려면 공소시효가 각각 7년과 10년인 수뢰후 부정처사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도 「불법」을 「적법」으로 만들어 준 구체적인 탈법행위를 밝혀내야 하는등 넘어야 할 법률적 장벽이 많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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