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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죄/삼풍관련자에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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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죄/삼풍관련자에 적용 검토”

입력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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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법무 국회답변국회는 8일 이홍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개혁의 문제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대책, 세대교체문제등을 추궁했다.<관련기사 5면>

안우만 법무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삼풍참사 관련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찰이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총리는 『변화와 개혁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나 개혁추진과정상의 잘못이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지역주의극복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선은 물론 인사정책 개선과 중앙정부재원의 배려도 검토하겠다』며『지방선거당선자중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민자 21, 민주 26, 자민련 11, 무소속 21명등 모두 79명』이라고 말했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대북쌀제공은 국회승인을 거쳐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뤄지므로 국회동의가 없다해도 위헌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조사결과를 사전검증 또는 심의토록하는 관련법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하순봉 박헌기 박제상 박종웅(이상 민자) 이협 김원길 이원형(이상 민주) 조일현(자민련) 의원등 여야의원들은 삼풍참사의 주요책임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고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내각총사퇴를 주장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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