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8일 지하철공사 노사문제와 관련, 『노조가 복직을 요구하는 지난해 파업관련 해고자 38명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해고자에 대해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이부시장은 또 지하철공사의 노조상대 5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의 목적이 불법적 노조행위를 제약키 위한 것이었던만큼 노조가 지난해 쟁의활동중 불법행위부분에 공식사과를 하고 불법행위 재발방지에 대한 노사간 신뢰가 형성된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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