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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 아닌 대개 개별협상/외국인 희생자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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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 아닌 대개 개별협상/외국인 희생자 보상 어떻게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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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땐 재판관할·액수산정 등 다툼 소지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현재 사고대책본부가 파악한 외국인 실종 및 사망자는 미국인 3명(한국근무 엔지니어 1, 어린이 2)과 프랑스인 1명(기업인), 대만인 1명(주방장) 등 모두 5명.

지금까지 대형사고의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내국인들처럼 일괄타결형식이 아니라 대부분 개별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또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의 국민들은 피해보상금 타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선진국 국민들과는 보상액수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예가 많았다. 게다가 법률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보상금 산정방법등이 우리와 달라 결국에는 협상보다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종해결수단으로 여겨지는 소송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판권의 소재나 배상액 산정방법의 차이등으로 소송진행과정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우선 사고발생지는 우리나라이지만 외국인 피해자 국가의 국제사법에 「자국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라도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재판 관할권 문제가 1차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월평균 임금에 정년일수 및 평균수명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호프만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외국은 월평균 임금이 아니라 연봉에 의해 산정할 수도 있으며 이때 서로 다른 승진체계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경우 재판관할권은 우리 법원이 갖되 자국에서의 수입정도와 외국에서 산정된 정년일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자국의 관행에 따라 피해액수를 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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