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광범위연루 추정/수도권정비위서 반려돼 결국 무산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7일 서울시가 93년 6월 삼풍백화점측의 매장면적증설을 위한 용도변경요구를 수용한뒤 이를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건설부 및 서울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경은 당시 서울시가 삼풍의 용도변경안건을 엄격한 사전 심의절차인 서울시 실무위원회를 별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중시, 삼풍측이 이 시기에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했을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92년 7월25일 건설부 주무국장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등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삼풍백화점의 매장면적 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안건을 통과시킨뒤 93년 6월10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올렸으나 지난해 1월10일 반려 결정됐다. 수도권정비위에 상정된 안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한 통과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삼풍의 용도변경 안건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삼풍백화점은 지난해 7월 관련 법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과밀부담금 제도로 바뀐뒤 매장면적을 1만3천㎡에서 2배이상인 2만9천㎡로 크게 확장한뒤 서초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을 사후승인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도심백화점 시설의 매장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사전 실무위원회를 별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해 삼풍측의 강력한 로비 의혹이 있음을 뒷받침했다.<이태희·이영섭 기자>이태희·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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