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난관리법 의결/각의,부실사고 처벌강화법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난관리법 의결/각의,부실사고 처벌강화법도

입력
1995.07.08 00:00
0 0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구난본부 통제관이 재난현장을 지휘하도록 현장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재난관리법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재난관리법 제정안은 재난 발생시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응급 예방 및 수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대피명령권, 경계구역 설정권, 응급조치 종사명령권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해당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5개 건축관련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와 사후 안전점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했을 경우, 고의성에 의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사상자가 없으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홍윤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