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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 의결/각의,부실사고 처벌강화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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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 의결/각의,부실사고 처벌강화법도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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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구난본부 통제관이 재난현장을 지휘하도록 현장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재난관리법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재난관리법 제정안은 재난 발생시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응급 예방 및 수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대피명령권, 경계구역 설정권, 응급조치 종사명령권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해당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5개 건축관련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와 사후 안전점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했을 경우, 고의성에 의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사상자가 없으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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