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건설부 특혜여부 조사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7일 삼풍백화점 부지가 당초 대규모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아파트지구인데도 불구하고 86년 백화점을 지을 수 있는 「지구중심지구」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7일 수사본부에 의하면 삼풍측은 당시 영동 3의2 아파트지구를 개발하면서 이회장이 소유했던 현 백화점 부지 1만4천㎡를 아파트지구의 중심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건설부에 신청했고 86년 5월 현 백화점부지가 중심지구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삼풍백화점이 들어선 자리는 지구내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중심에 위치하지 않아 특혜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삼풍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설부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부서인 서울시 주택기획과 과장은 정모(퇴직)씨였으며 건설관리국장은 우명규 전서울시장이었다.
지구중심은 1천∼3천세대 규모의 아파트주거지역이 3곳 이상일 경우 아파트지구내 주민편의를 위해 근린생활·판매시설·종교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는 아파트단지내 상권중심이다.
이와 관련, 건축 관계자들은 『영동3 아파트지구의 경우 중심지구는 현재의 반포고와 삼호가든아파트가 위치한 반포1동 31번지 일대가 됐어야 했다』며 『삼풍측의 로비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영섭·박정철 기자>이영섭·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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