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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3백명씩 증원/각의,2천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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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3백명씩 증원/각의,2천년까지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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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판사·검사 정원을 매년 30∼80명씩, 오는 2000년까지 각각 3백명씩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판사및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도 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등의 설치에 따라 필요한 판사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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