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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의결/각의/기금설치·초고속망 민간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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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의결/각의/기금설치·초고속망 민간참여 등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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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민간참여 허용 ▲정보보호센터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법안에 의하면 정보화촉진기금(96년기준 연 7천억원규모)을 신설, 초고속망사업 시범사업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에 중점 지원토록 했다. 또 전산망조정위원회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유사기구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토록 규정했다. 위원은 관련부처 장관 및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입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종합유선방송법에 특례조항을 둬 초고속통신망에 민간참여를 전면 허용했으며 투자규모가 큰 공단 공항 항만 등에서는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자유롭게 초고속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망사업자는 참여지분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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