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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 피해 국가가 배상”/일 최고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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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 피해 국가가 배상”/일 최고재판소 판결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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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는 7일 주행중인 차량에서 발생한 공해에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최고재판소는 이날 오사카(대판)와 고베(신호)를 연결하는 국도와 한신(판신)고속도로 연변에 거주하는 주민 31명이 국가와 한신고속도로공단을 상대로 차량소음과 배기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금지와 7억5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고심에서 국가와 도로공단은 2억3천만엔을 지급하라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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