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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 세제및 금융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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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 세제및 금융지원 혜택

입력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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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방송을 포괄하는 텔레비전방송업과 유선방송업이 지난주 확정된 공업발전법 개정안에서 공업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국(SO)은 제조업 수준의 세제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된다. 또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선방송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현재 50명에서 1백명으로 확대, SO뿐 아니라 프로그램공급자(PP)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영상산업지원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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