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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건축허가 관여 서초구청 주택과 9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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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건축허가 관여 서초구청 주택과 9인방

입력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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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주택·건축과는 “노른자위”/일부 하위직 공직자도 호화판 생활/설계도만 보면 「하자」 잡아내는 베테랑/비리로 파면뒤 직접 건설사 차리기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수사초점이 백화점측과 서초구청 주택과 공무원간의 유착비리로 맞춰지면서 삼풍백화점의 건축허가­설계변경­가사용승인­준공검사­용도변경등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서초구청 주택과 9인방」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7년7월 삼풍백화점 건축허가때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담당직원(기사보·7급)이었던 양주환(44·현 중구청 건축계장)씨는 89년11월 기사(6급)로 승진해 서초구청 주택계장으로 옮겨왔다. 그는 92년2월까지 근무하면서 1차 설계변경을 비롯해 모두 3차례의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양씨는 업계에서 「설계도만 한 번 보면 무엇이 하자인지를 단번에 알아내는 인물」로 소문날 정도로 건축행정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몇해전 강남요지에 단독주택을 새로 짓는등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씨와 함께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근무하면서 삼풍백화점 건축허가 과정에 개입했던 정지환(39·구속)씨는 88년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건축허가업무가 구청 주택과로 이관되자 서초구청 주택과로 옮겨왔다. 행정직 공무원출신인 정씨는 건축업계에서 「정박사」로 통할 정도로 건축행정업무에 정통한 인물. 정씨는 90년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장이던 김영권(54·91년 6월 면직)씨등 3명과 짜고 한국은행등 연합주택 조합의 아파트 입주권(1억원상당)을 가로챘다가 구속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파면된 그는 92년부터 주택조합대행사 부사장으로 건축업계에 뛰어든뒤 94년초에는 서초구청 앞에 79평규모의 대형 사무실을 얻어 「한줄기종합건축」이라는 건설회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건축업을 시작했다. 파면 당시 8급(서기)에 불과했던 정씨는 서초구 서초동에 39평형 아파트(시가 2억6천만원)를 소유하고 있고 포텐샤등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등 부유층 생활을 해왔다.

 정씨가 파면당한뒤 삼풍백화점 업무를 인계받은 김오성(33·현 서초구청 건축관리계장)씨는 90년 3월과 4월 삼풍측의 2, 3차 설계변경을 담당했다. 주변사람들에 의하면 김씨도 부인이 소나타2를 몰고 다니는등 구청 계장으로는 상상키힘든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인이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 준공검사를 해주는 동안 서초구 주택과장을 맡았던 김영권씨는 85년 11월부터 91년1월 면직당할 때까지 6년여동안 주택과장으로 일해왔다. 1차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을 내줄 당시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을 지낸 이승구(현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는 63년 철도건설국에 들어간뒤 76년 서울시로 옮겨와 89년3월∼90년7월에 서초구 도시정비국장으로 근무한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을 정도로 노련한 건축직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찰수사가 시작된뒤 잠적했다.

 이들외에 94년 8월 용도변경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의 담당직원이었던 이명수(47·8급)·정경수(34·8급·현 중구청 주택과 근무)씨등 2명도 6일 검찰에 검거돼 삼풍측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또 90년7월 준공검사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의 담당직원이었던 곽영구씨와 94년8월 용도변경 당시 서초구청 주택계장이었던 이종훈(현 서초구청 청소과장)씨도 붕괴사고후 잠적해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박희정 기자>

◎“노른자위” 구청 주택·건축과/건축관련 민원·허가 “손안에”/신청서 접수때 수고비 “상례”

 건축인허가의 막대한 관권을 쥔 서울시 각 구청의 주택·건축과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가장 물좋은 노른자위로 통한다.

 부동산 붐이 절정을 이뤘던 80년대말 각 구청 주택·건축과는 봇물 터지듯 막대한 이권이 개입된 건축인허가 업무로 구청의 핵심부서로 떠올랐다. 특히 92년6월부터 건축허가업무가 서울시 주택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10층이하의 일반건물 인허가는 건축과, 20세대 이상·11층이상의 건물은 주택과가 담당하게 돼 각 구청의 주택·건축과는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부서」가 됐다. 건축과 관련된 모든 민원처리와 승인권을 한 손에 쥐게된 덕분이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서 드러났듯 서초구청이 삼풍백화점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과 무단증축을 눈감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권한이 컸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여기에 서초구청 주택과 직원들과 건축주사이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이같은 부실을 뒷받침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가 사업계획을 세워 설계도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은 이들 서류를 검토한후 현장조사와 관련법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이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주택·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첫번째 뇌물이 주어지는게 통례. 그러나 이같은 절차는 비리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계약금 수준에 불과하다.

 건축주가 신청서를 접수시킨뒤 수시로 개별적인 접촉을 요구하고 이에따른 수고비가 담당직원에게 우선적으로 건네진다. 특히 건축주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입지심의 과정에서 환경·녹지·용도지역상의 문제로 관련법규에 저촉될 경우 건축주와 담당직원, 하자부분에 대한 관련부서의 실무자가 본격적인 「이권협상」테이블에 나서게 된다.

 다음 단계로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마친후 건축시공중 1회이상 설계에 맞춰 건축이 이뤄지는 가를 점검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중간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건축주는 시공단계에서 중간검사, 사용검사, 준공검사등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에게 일정액의 상납을 하면 무사히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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