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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주택과장에 뇌물줬다”/89년 11월/삼풍전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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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주택과장에 뇌물줬다”/89년 11월/삼풍전무 진술

입력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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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직원도 작년 수뢰시인/붕괴조짐 첫발견 직원검거 상부보고여부 조사 삼풍백화점측이 설계변경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들이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6일 삼풍백화점 이광만 전무로부터 『지난 89년 11월 매장확장을 위한 1차 설계변경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장 김영권(54·수배)씨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경은 또 5일 검거돼 조사를 받고있는 서초구청 주택과 직원 정경수(34)씨로부터도 『지난해 8월 삼풍백화점이 지하1층을 증축한뒤 이를 매장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1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서초경찰서에 수감중인 이준(73)회장을 서울지검으로 소환, 구체적인 뇌물액수와 서울시간부들과 전현직 구청장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철야조사했다.

 한편 백화점붕괴조짐을 최초로 발견, 상부에 보고한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삼풍백화점 시설부 차장 이완수(40)씨를 이날 하오 검거, 상부보고내용등을 집중조사했다. 이씨는 사고당일인 지난달 29일 상오 9시께  백화점 5층 전주비빔밥집 「춘원」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처음 발견, 상급자인 이영철 시설부장과 이영길 시설이사에게 보고한 장본인으로 함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시설부장 이씨와 함께  회사간부들의 붕괴위험 인지여부등 사고당일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어 그간 검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씨가 당시 붕괴위험의 심각성을 상부에 보고했는데도 이회장등 경영진이 보고를 묵살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회장등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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