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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비자 피해행위 강제 일시중단/긴급정지명령 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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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비자 피해행위 강제 일시중단/긴급정지명령 제도 도입키로

입력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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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이르면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제로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긴급정지명령제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결정에 앞서 법원에 요청, 해당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 제도로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공정위의 최종 심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통상 적발 또는 사건접수에서 최종 시정조치결정까지 짧아도 한달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돼 불공정행위의 조기차단이 어렵게 돼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연내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긴급명령제 도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에는 위원회의 과도한 업무부하의 탓도 있다고 위원회의 심결기능을 보조하는 심판행정관제도의 도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국·과장급으로 구성되는 심판행정관들은 사안의 중요성이 가벼운 안건에 대해선 위원회까지 올리지 않고 자체 심결만으로 불공정행위 여부와 제재강도를 결정한 뒤 사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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