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 불가피/「기소유예·무혐의」 등 놓고 막바지 조율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들인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58명의 사법처리 문제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전·노두전직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는등 이사건 피고소·고발인들과 참고인 1백20여명등을 조사, 법률적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상태이나 사법처리의 최종 단안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쟁점이 산적한데다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의 관계자는 『이사건은 그 자체가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현재 서울지검 수사팀이 내 놓은 안을 두고 막판 의견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정치권과의 조율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로 상정하고 있는 경우의 수는 ▲기소유예(내란혐의 인정) ▲무혐의 ▲공소권없음등 3가지. 모두 피고소·고발인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전씨등 관련자들의 내란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들을 기소, 법정에 세우는 처리방안은 12·12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담과 전직대통령등에 대한 예우문제등을 이유로 사실상 배제돼 왔다.
때문에 5·18 수사에 대한 관심은 검찰이 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에서 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신군부의 정권탈취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했느냐에 모아진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신군부측의 집권과정은 이 구성요건의 한계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군부측이 적어도 집권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법절차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점등은 검찰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완상 전부총리등 「김대중내란음모사건」피해자들이 낸 고소사건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소속의원들이 국가보위입법회의활동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20 임시국회 무력봉쇄등에 대해선 신군부가 무력을 동원, 헌법기관인 국회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대두돼 신군부 핵심에 대한 내란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신군부의 집권까지의 과정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시각에서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는 학설을 취할 경우 가능하다.
이 경우 내란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민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수사초기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됐으나 정치행위 즉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등으로 인해 비중이 그다지 많이 실리지는 않는 편이다.
그러나 신군부가 집권하기 까지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 5·20 임시국회 무력봉쇄등에 대해선 신군부가 무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기능을 마비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역사적 평가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특히 광주청문회등에서 쟁점이 됐던 실탄지급경위, 발포경위, 민간인 학살의 전말 등 그동안 수사결과 규명된 내용을 발표때 공개할 예정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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