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좋다” 아기 젖 안줄때가 전형적 예 대한변협과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이회장등 백화점 경영진이 붕괴위험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 영리추구에만 급급해 고객과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이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살인죄와 과실죄의 법적인 경계선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인식있는 과실」로 그 구분이 매우 미묘한 것이 사실이다. 형법교과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를 「배가 고파 우는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아기가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젖을 주지 않아 아기를 사망케 한 경우」로 들고 있다.
이 경우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살인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식있는 과실은 「설마 아기에게 며칠간 젖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젖을 주지 않아 사망케 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경우는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과실로 간주돼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이론에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관건은 건물내부의 균열등 붕괴의 전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고객들을 위해 대피방송·출입통제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삼풍 경영진의 행위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종래 우리의 다수판례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뿐아니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왔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백화점측이 고객의 생명보다는 이익챙기는데 급급,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초래했다』며 『이들의 행위에는 고객들이야 죽어도 좋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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