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볼때 「미필적 고의」 적용 가능”/징후·보고 묵살 생명걸고 영업 강행/「사태 심각성 충분히 예측」 입증 기대 삼풍백화점 이준(73) 회장등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따라 검찰이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적용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정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검찰의 현재까지 분위기는 일단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비관론 쪽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백화점이 붕괴될 것을 알았고 ▲붕괴로 고객이 사망해도 좋다고 용인했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회장등 경영진이 사전에 숱한 붕괴징후와 직원들의 보고를 묵살하고 고객과 직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영업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들의 행위가 결코 「부주의한 과실」이 아니라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다는 기대이다.
우선 붕괴된 A동 벽면에 금이 가 빗물이 새고 진동이 느껴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난 시점은 4월 중순께다. 삼풍직원중 일부는 1년전부터 옥상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지는 등 붕괴조짐을 보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사고당일인 29일 5층식당가에 있는 전주비빔밥집 「춘원」의 바닥이 돌출하고 천장이 내려앉은 사실이 이영길(구속) 시설담당이사에게 보고됐고 11시께는 이한상(구속) 사장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12시30분께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하오 2시께 이회장에게 보고했다. 이때 옥상과 5층음식점 기둥주위의 바닥은 무려 8∼10㎝가량 가라앉았고 20 가량이 금이 갔다.
5층 중국음식점 주인 김신모씨는 검찰에서 『11시40분께 큰 굉음이 나 불안해 하고 있는데 낮 12시께 시설부장이 내려와 손님을 받지 말라고 했고 하오 1시30분께는 백화점측에서 영업을 해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으며 백화점 시설과 직원 A씨는 검찰에서 『하오 2시 4층 귀금속매장을 철시하고 가구점의 가구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했다. 하오 3시께 냉각탑을 쓸 수 없는 위험상황탓에 에어컨가동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하오 4시 이회장은 회사간부 13명과 함께 회의를 열어 5층에 대해 출입제한조치를 내리고 보수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회장등 간부들 대부분이 직접 붕괴위험을 확인했지만 구조기술사 이학수씨가 『불안정하지만 급박히 붕괴하지는 않겠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영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회의중간에 시설이사인 이씨는 밖으로 나와 『지금도 붕괴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기술사 이씨를 질책했지만 회의석상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상의 정황만으로도 백화점 간부들이 에어컨작동시 동회전력이 걸려 냉각탑의 하중이 2∼3배 늘어나는(최고 85톤) 것까지 고려해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킬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매출손해 때문에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매장의 물건은 치우면서도 고객의 안전은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결국 이준 회장등 백화점 경영진은 건물의 완전붕괴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4, 5층이 무너지는 정도의 사태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그럴 경우 고객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업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집중조사함으로써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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