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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업계 자율단속 유도/국세청/거부업체는 우선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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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업계 자율단속 유도/국세청/거부업체는 우선적 세무조사

입력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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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6일 제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영수증없이 물품을 거래하는 무자료거래를 단속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무자료거래질서정상화 대상으로 가전제품 신발 커피 식용유 라면 철강 합판 조명기구 페인트 잉크 유리 화섬직물 소모사 양복지 방직물 제약 시계 가방등 16개품목을 지정했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계에 올해안에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결성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이미 협의회가 결성돼 있는 업계에 대해서는 매월 간담회를 열도록 하는등 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량음료등 거래질서협의회가 결성돼 있는 업계의 자율적인 무자료거래 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협의회 운영을 관련업종 전체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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