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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세 부과 무기연기/당정,미술진흥 위축 우려 지적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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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세 부과 무기연기/당정,미술진흥 위축 우려 지적따라

입력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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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거래가 2천만원이상의 미술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무기연기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 신경식 국회문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양도세부과 방침을 수정했다.

 당정은 그 이유에 대해 『미술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미술진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미술계의 지적에 따라 무기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술계는 재경원이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양도세 부과방침을 밝히자 이의 철회를 건의하는등 정부방침에 크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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