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외무부문서변조 진상조사위는 6일 『최승진 외신관이 「외무부의 문서변조지시는 정식문서형식이 아니라 교신후 암호전송문을 바로 파기하는 업무연락방식으로 이뤄져 근거가 남지 않았을뿐 전적인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최외신관은 4일 뉴질랜드를 방문한 임채정의원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증언했다』며 『이동익 뉴질랜드대사도 업무연락형식의 전달방법이 사용됐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민주당이 부도덕한 말단행정관의 말을 과신해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최외신관이 귀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