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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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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불기소결정

입력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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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전·노씨 포함 58명… 논란 예상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6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들인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등 58명을 불기소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최규하당시 대통령이 하야한 과정이 종료된 시점인 80년 8월16일을 기산점으로 해 다음달 15일 만료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노씨등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정동년씨등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전·노씨등 35명을 내란및 내란목적살인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노씨등 신군부 핵심층의 내란혐의를 인정하되 12·12 고소·고발사건처럼 기소유예하는 방안 ▲내란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결정하는 방안 등을 두고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신군부의 집권과정등이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권 없음」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중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이 전씨등 10명을 고발한 사건과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소속의원 29명이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와 관련 전·노씨와 당시 입법위원 23명을 고발한 사건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사건의 최종사법처리 문제를 두고 여러각도로 의견조정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사건 관련자들을 기소, 재판에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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