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이용법 시행 앞으로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각각 3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5억원이상인 기업의 명단이 은행연합회에서 특별·집중관리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경우 금융권 전체로부터 받은 총여신(대출금+지급보증)금액이 2백억원이상이거나 총대출금이 1백억원이상이어도 집중관리대상이 된다.
집중관리되는 대출정보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도 포함돼 주택이나 부동산등을 담보로 거액대출을 받은 개인 및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집중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이용법)」시행규칙 및 세부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정보는 대출발생일 15일이내에 각 금융기관이 명단 금액 날짜등을 전산입력하면 은행연합회 주컴퓨터에서 집중관리되고 타 금융기관은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 전산화 격차에 따라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카드회사대출은 9월부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대출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금 종금 리스회사 등은 개인대출이 없기 때문에 기업대출정보만 관리된다. 3천만원의 기준은 「1개 금융기관에서 1인당(계좌당이 아닌) 대출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씩 대출받아 총대출 합계가 3천만원이 넘었으면 집중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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