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8,000만원 투자 32개월만에 3억2,000만원 벌어/전부 임대하면 1억4,000만원들여 8억 건물 만든 셈부동산투자 요령중의 하나는 언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느냐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부근에서 상가를 임대해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던 이모(44)씨는 신도시의 단독택지 분양이 저조할 때인 지난 92년4월 분당신도시의 단독택지 69평을 매입, 건물을 지어 가게를 이전했다.
이씨는 1억7천만원(평당 2백46만4천원, 토지채권 매입비 8천5백만원은 별도)에 매입한 이 택지를 활용할 방법을 찾다가 신도시 단독택지에는 건물연면적의 40%까지 식당이나 약국등 근린생활시설을 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거·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이 건물의 공사비는 2억5천만원. 이씨는 각층 34평으로 연면적 1백36평인 건물이 완공되자 지상 1층에 스테이크 전문점을 차려 직영하고 2층에는 16평, 18평짜리 주택을 지어 도합 7천만원에 전세를 주었으며 3층에는 자신이 거주할 집을 지었다. 지하는 대피소와 창고 및 식당주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소에서는 이 건물의 가격을 8억원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씨가 이 건물에 투자한 총액은 땅값 1억7천만원, 건축비 2억5천만원과 토지를 매입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2년8개월간의 땅값에 대한 이자 6천만원(연리 13% 가정)등 4억8천만원. 이씨는 2년8개월만에 3억2천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이다. 부동산경기가 아직 침체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씨가 실현한 이익은 상당한 액수이다.
또 이씨가 식당을 주변시세인 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고 2,3층의 주택도 전세(주변시세 1억4천만원)를 주었다면 이씨는 1억4천만원(총투입비 4억8천만원에서 임대및 전세보증금 3억4천만원을 뺀 액수)으로 8억원짜리 건물을 마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씨는 또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매달 5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잠실주공아파트 13평짜리 집에서 살면서 서초동의 임대건물에서 스테이크하우스를 경영할 때에 비해 재산상의 이익도 엄청날 뿐 아니라 생활의 편의도 크게 좋아진 것이다.
이씨의 부동산투자 성공요인은 신도시 단독택지 분양이 저조할 때 택지를 과감히 매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씨가 택지를 매입했던 92년4월은 신도시 단독택지가 분양이 안돼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었다. 이씨의 건물이 있는 곳은 판교인터체인지에서 광주군 일대의 골프장과 용인자연농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으로 인근의 분당신도시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주말이면 골프장을 다녀온 사람들도 자주 찾는 분당의 전문식당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씨가 만약 도로안쪽의 택지를 샀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익은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분당의 단독택지는 94년부터 수요가 일기 시작, 하루 10필지씩 팔려나가 마침내 지난달 모두 팔렸다.
분당에서 이씨가 얻은 것과 같은 고율의 투자수익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서사봉 기자·도움말 토지개발공사 통합판매부(서울 550-7304)>서사봉>
□이씨가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투자분석
·총투자비 :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 + 건축비 2억5천만원 + 토지매입비 금융비용 약6천만원(토지매입시부터 건물완공 때까지 2년8개월간,연이율 13% 적용) = 4억8천만원
·임대에 따른 회수금액 : 지하1층 음식점 임대보증금 2억원 + 2·3층 주택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 = 3억4천만원
·순투입비 : 4억8천만원 - 3억4천만원 = 1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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