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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마감후 공개도 위법인가/출구조사­법적논란과 개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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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마감후 공개도 위법인가/출구조사­법적논란과 개정전망

입력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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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금지조항은 구체성 없어 혼선/“허용범위 명시 조사 객관성 보장” 여론지난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에 문제가 된 출구조사의 허용범위와 적용법규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현행 선거법상 출구조사에 준용될수 있는 법적 근거는 2개 조항이다.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의 비밀보장 조항이다.

선거법 제108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7조 2항은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우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2개조항의 어디에도 출구조사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는 것이다. 2개조항이 출구조사까지도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를 겨냥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논란이 불가피하다.

물론 167조 2항이 투표결과를 묻는 출구조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역시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적용에 한계가 있다.

108조 1항과 167조 2항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108조 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투표마감 이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며 단지 조사결과의 발표시간만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167조 2항은 투표마감이후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더라도 투표를 이미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에 MBC가 이용한 방법이 단순한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광의의 출구조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MBC측은 『투표소 바로 앞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와는 다르다』고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투표시간 마감이전에 투표결과를 묻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논란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차제에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한곳에 모은 「여론조사법(가칭)」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출구조사를 전면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모아 법체계를 단일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장현규 기자>

◎MBC­이렇게 했다/“전화설문 적법” 의원 유권해석/조사회수 표본수 지역별 차별화/광역장 당선 예측보도 100% 적중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지난달 27일 하오 6시 지자제선거 개표방송을 이런 장담과 함께 시작했다. MBC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개표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그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이 방송은 서울시장등 15개 시·도지사 예상당선자를 예상득표율과 함께 보도했고 결과적으로 당선자를 1백% 정확히 예측했다. 예상득표율도 절반 가량이 표본크기에 따른 오차(±2.8∼4.4) 허용범위 안에 드는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MBC 투표자 여론조사 보도는 선거방송기획단(단장 고진)이 추진했고 개표방송 1시간 전까지 극비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정동영등 개표방송 메인 앵커들도 1시간전 방송진행표인 큐시트를 받고서야 여론조사 방송계획을 알게 됐고, 19개 지방계열사들도 이날 하오 6∼8시에 서울본사에서 어떤 내용을 방송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MBC는 우선 통합선거법 제정에 참여했던 여야의원들로부터 『투표소 앞에서 행해지는 「출구조사」(EXIT POLL)가 아닌,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귀가한 뒤 전화로 행해지는 여론조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5월말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MBC와 갤럽은 곧이어 투표자 여론조사를 포함, 투표일 전에 실시할 지역별 여론조사 횟수 및 설문대상자 수(표본크기)를 결정했다.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서울시장 선거는 모두 4회(6월 13,20,26,27일), 표차가 적거나 혼전이 예상되는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등 6개 지역은 3회(20,26,27일), 득표차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부산 인천 대구 전남 전북 충남 경남등 8개지역은 2회(26,27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키로 했다.

표본(전화설문 대상자)설정은 각 지역 전화번호부에서 서울 1천2백명, 부산 9백명, 대구 5백명, 인천 8백명등 전국에서 1만6백명을 무작위로 추출, 갤럽직원 3백50명이 전화를 거는 방식을 택했다.

설문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원적 선호정당등 6개 항목의 기초설문과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왜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셨습니까』등 2개 본설문으로 구성됐다.

본설문에서 『대답하기 싫다』 『왜 알려고 하느냐』와 같은 무응답자는 통계처리 방법중의 하나인 판별분석(다른 응답자의 학력과 원적, 평소선호정당등을 분석해 무응답자가 누구를 찍었는지 예측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무응답자는 30% 정도였다.

MBC와 갤럽이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 예측보도한 15개 시·도지사 예상당선자 및 예상득표율, 그리고 개표결과 실제 득표율(괄호안)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 1위 조순 39.4(42.3), 2위 박찬종 34.4(33.6), 3위 정원식 24.0(20.7) ▲부산시장 문정수 58.8(51.4) ▲대구시장 문희갑 40.9(36.7) ▲인천시장 최기선 48.5(41.0) ▲광주시장 송언종 91.2(89.8) ▲대전시장 홍선기 58.6(64.0) ▲경기지사 이인제 50.2(40.3) ▲강원지사 최각규 60.7(66.3) ▲충북지사 주병덕 36.2(36.6) ▲충남지사 심대평 63.6(67.9) ▲전북지사 유종근 66.9(67.1) ▲전남지사 허경만 76.1(73.5) ▲경북지사 이의근 48.2(37.9) ▲경남지사 김혁규 68.7(64.0) ▲제주지사 신구범 46.9(40.7)<김관명 기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요섭 공선협 간사/선거결과 영향없는 한도내 허용해야 마땅

출구조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선거가 자신의 대표와 정책을 결정하는 유권자의 자기결정 과정이라고 할 때 선거운동과 선거관리등은 그 과정의 주체인 유권자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정신은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선거」이다. 제한 없는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지지의사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포괄적 제한규정의 완화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구조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여론조사와 그 발표도 선거의 결과 즉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중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간접적으로나마 분명히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출구조사의 경우 투표가 끝난후 발표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그리고 당락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결정결과를 한시라도 빨리 알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 유권자가 원하고 있다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동신 경희대신방과 교수/출구조사 보도 정치과정 참여 훨씬더 높여

투표를 하고 투표장을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출구조사가 문제되는 것은 그 조사가 이번에 나타난 대로 매우 정확하고, 그 결과의 보도가 선거결과에 즉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지지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화나 또는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90년부터 ABC등 4개사가 단일 조사팀을 만들어 출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MBC의 출구조사와 그에 관한 보도는 비록 실정법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보도시간이 투표가 마감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투표결정 변화나 투표포기등의 영향은 전혀 끼치지 않았다. 만일 그 보도가 투표 마감전에 발표되었다면 이번 같이 표차가 적고 또 예상과는 달리 역전된 선거에서는 투표포기 현상이나 그 반대로 투표동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다.

여론조사 보도를 금지시키는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를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지나친 영향을 받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로만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개정되어야 한다. 부작용만 막을 수 있다면 출구조사를 이용한 언론의 보도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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