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일본 오사카(대판)지방재판소는 5일 상오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서정천)구의 공해병인정환자 4백32명과 그유족이 국가와 한신(판신)도로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자인 국가와 도로관리공단은 원고측에 6천5백57만엔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니시요도가와구 대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연도에서는 그영향이 30%에 이른다』며 『문제가 된 71년부터 77년까지 공장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배기가스중의 이산화질소가 상호작용, 연도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왔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배기가스중 이산화질소에 의한 건강피해주장을 받아들이고 국가와 도로공단의 관리책임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 앞으로 공해소송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니시요도가와 주변공단주민들은 공장매연과 간선도로의 차량배기가스로 6백53명의 공해환자가 발생하고 1백90명이 기관지염등으로 사망하자 국가와 도로관리공단을 상대로 72년부터 92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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