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이준보 부장검사)는 5일 신재기(61·민자)의원이 골재채취허가 알선을 조건으로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검찰에 의하면 이날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신의원의 친척 신창기(41)씨와 권정현(56)씨가 지난 92년 신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녕의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신의원을 통해 낙동강변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받은 1억여원의 일부를 신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친척 신씨와 권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신의원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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