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이르면 7월부터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미흡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눠 고의범일 경우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고의에 관계없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벌칙강화안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날 개회된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삼풍백화점붕괴참사와 같이 시설물붕괴등에 따른 인명피해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등 건축관련자 모두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실범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없으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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