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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작년하반기비 11.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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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작년하반기비 11.1% 인상

입력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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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25일 마감되는 95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될 부가세표준신고율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평균 11.1% 올렸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올상반기 매출액을 작년 하반기보다 평균 11.1% 올려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부가세표준신고율이란 국세청이 과세특례자로 지정한 업체들이 부가세를 신고할때 매출액을 직전기에 비해 일정비율이상 신고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율이다.

지역·업종별로 보면 인구 1백만명이상 도시에서 사업하는 건설 음식 부동산임대업등의 표준신고율이 작년 하반기보다 21.0%가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던 반면 군지역의 의복제조 비금속광물 기타운송장비업등이 3.5% 인상돼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특례자중에서도 ▲작년7월이후 새로 개업했거나 ▲작년 하반기 과표(매출액)가 1천2백만∼1천8백만원인 사업자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작년 과표가 8백만∼1천8백만원인 사업자 ▲세무서별로 과세특례 배제지역에 있는 사업자는 표준신고율에 따르지 않고 실제 사업실적대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과세특례자는 이번 신고기간동안 세무서에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국세청이 우편을 통해 보내준 신고서를 확인한후 다시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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