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4일 건물의 무리한 하중이 백화점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됐으며 슬래브와 주기둥및 내력벽과의 연결부분 부실시공이 백화점의 붕괴를 촉진한 것으로 잠정결론 지었다.검·경은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한 결과 무량판 공법하에서 건물의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는 주기둥·내력벽·슬래브 연결점이 부실하게 시공돼 건물 윗부분의 과다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슬래브판 전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펀칭셰어 (PUNCHING SHARE)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검·경은 삼풍측이 ▲89년 7월 무너진 5층 총 동하중 85톤 가량의 냉각탑 4개가 설계와는 달리 건물앞쪽으로 무단 이전하고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증·개축함으로써 건물전체의 역학구조를 무너뜨렸고 이로인해 무리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한것이 건물붕괴의 주요 원인이 된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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