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세계화 앞세워 법개정·내년 시행 방침/과기계선 “입지축소·기술종속 심화” 거센 반발과기처가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국내 과학기술계가 이를 비난하는 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기처는 최근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 주체를 국내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3항이 정부의 세계화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외국연구기관 단체 연구자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9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및 단체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과학기술을 선진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개막으로 외국기술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발적으로 연구개발분야를 외국에 개방하는 것은 국내 과학기술을 퇴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C연구소 오모 박사는 『국내연구소의 인적 물적 자원은 외국연구단체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이라며 『경쟁력을 내세워 개방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이는 국내 과학기술의 입지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박사는 연구개발의 개방화 추진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관리연구단 이원영 단장도 『연구개발분야의 세계화는 필요하지만 완전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은 연구과정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도 내부적으로 과기처에 이러한 방침의 철회를 요구키로 결정하고 곧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종호 사무처장은 『개방의 여파로 최근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분야가 개방되면 국내 연구기관의 장래는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며 『조직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선연규 기자>선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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