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19개동중 4개동서… 바닷모래탓90년 골재파동으로 바닷모래를 다량 사용, 안전도에 대한 시비가 계속돼온 신도시 아파트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 허용기준치이상의 염화물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 신도시점검반은 4일 지난 91년에 실시했던 조사에서 콘크리트속에 포함된 염화물의 양이 미국콘크리트협회(ACI)의 허용기준치인 0.3%이상으로 밝혀진 신도시아파트 19개동에 대해 지난 1∼2월에 재조사한 결과, 4개동에서 기준치를 넘는 염화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해당 아파트 시공사들에 대해 철근이 부식되지 않도록 방수도료를 콘크리트표면에 덧바르는등의 방식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나머지 15개동은 콘크리트벽 안에 남아있는 염화물이 고착화하면서 가용성염화물량이 허용기준치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반 관계자는 『염화물이 기준치이상으로 높다는 것과 건물의 안전도와는 별개』라며 『이 아파트에 대한 강도 부식도등 구조안전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반은 91년에 신도시 1천2백16개동가운데 6백89개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분당의 6개동과 평촌의 4개동, 산본의 3개동, 중동의 6개동등 19개동에서 기준치이상의 염화물이 검출됐었다.
점검반이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균열정도 녹물번짐정도등을 파악하는 외관조사와 ▲건물의 각층 1개소와 지하실 옥상등에 대한 강도조사 ▲동당 평균 30개소이상의 염화물 함유량조사 ▲건물의 외벽과 옥상등에서의 철근 부식도조사 ▲91년에 지시된 부식방지 조치여부 확인조사등이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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