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문예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결국무회의는 4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연면적 1만㎡이상의 신축건물은 건축비의 1백분의 1을 회화·서예등 조형예술물이나 벽화·분수대·상징탑등 환경조형물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대상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및 집회장, 의료시설중 병원,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등 9종이다. 미술장식 설치규정은 그동안 권장사항이었으나 이번에 의무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전시장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납부방법도 상세하게 정했다. 이에 따라 극장주등 문예진흥기금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는 ▲관람권·이용권에 모금내역과 모금액을 기재하고 ▲모금액을 일반 자금과 구분, 별도로 관리하며 ▲관람료와 이용료별 모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모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박천호 기자>박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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