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우수 외국인력에게 F2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F2비자란 한번의 비자발급만으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현재 국내에는 화교들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정책금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보조금제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조사기관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시켜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화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산업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특화기술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통상산업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부응하는 산업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안에 의하면 통산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치를 통한 기업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거주조건등에 대한 전면적인 법령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주비자인 F2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외무·법무부등과 협의, 도입키로 했다. 우수 외국인력에게 F2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력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등 참정권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통산부는 당초 우수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해 이중국적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법무부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통산부는 또 보조금제도를 전면 개편해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제도의 운영방식을 정책금융에서 재정지원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돼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의 조사기관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시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기 정책협의회와 지방산업기술진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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