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조구난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설계·시공·유지관리 미비로 시설물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야기,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이로인해 인명을 사상케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7월중 제정되는 인위재난관리법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배석한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은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개혁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재난발생시 정부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실장은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기술과 구조경험을 갖춘 요원들로 전문구조구난팀을 구성, 신속히 재난현장에 투입해 인명구조활동을 펴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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