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 처벌이 안전불감증 부른다”/참여연대·경실련·법조계 등 잇단 항의/“1천여명 죽고다쳤는데도 「과실」 인가/경영진 등 붕괴책임자 살인죄 기소를”1천여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의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은 엉터리 건물을 지어놓고 부를 축적해 오다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었는데도 고객의 안전을 외면한 철면피 경영진들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규정짓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객이야 죽어도 좋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깔려 있었다고 보지 않고서야 사장등이 눈으로 직접 건물의 균열을 확인하고도 경고방송 한번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만 대형사고로 숨진 억울한 주검들이 이미 1천명을 넘어섰지만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붕괴, 아현동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폭발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의 책임자들은 「솜방망이」법의 보호아래 관대한 처벌만을 받아왔을 뿐이다.
대형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어김없이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량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나마 수많은 인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고의아닌 과실의 결과로 보는 이 법의 해석상 이 혐의가 적용된 대형사고의 책임자들은 대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고작이다.
이같은 미온적 처벌이 『다른 사람은 죽건 말건 나는 이익만 보면 된다』는 안전 불감증을 가져오고 결국 대형참사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다.
참여민주사회를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때(사망 66명) 처벌된 책임자가 한명도 없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32명)때 기소됐던 서울시 및 동아건설관계자 16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미온적인 사법처리때문에 대형참사가 잇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백화점측이 고객의 생명보다는 이익챙기기에 급급, 참사를 빚은 만큼 이번 사고 관련자들을 모두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도 이날 「대형건축물 붕괴를 막을 수 없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책임자들이 붕괴조짐을 알고도 영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땜질처방을 하려다 사고를 낸 이상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에서도 이번 참사의 책임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협 안상수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부주의나 과실의 결과가 아니다』며 『경영진등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과 국민감정사이의 괴리가 확인된 만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이나 중대한 과실범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두는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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