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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아파트도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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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아파트도 ‘조마조마’

입력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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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성행… 붕괴위험·안전사고 우려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계기로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한 아파트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분당 일산 평촌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와 88올림픽 직전에 지은 서울의 일부 대형아파트에서 거실과 베란다를 터 전용면적을 늘리는 등의 내부시설 불법개조가 성행했다. 특히 일부 입주자들은 이웃한 방사이의 벽을 터 2개의 방을 한개로 만들거나 욕실내부구조를 바꾸는 등 불법 구조변경도 일삼아 당시 분당시범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경고문을 게재하고 옛 건설부가 50평이상 대형 아파트에 대한 특별관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건축전문가들과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내부의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해 설계 당시 지진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성을 1백30%수준까지 설정했던 것이 내벽등을 허물면서 불균형을 초래, 부분 붕괴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베란다와 방이 연결되도록 불법개조한 후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2년7월 서울 서초구 극동아파트에서 2살배기 어린이가 안방과 베란다를 터 넓힌 방에서 놀다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방충망을 뚫고 떨어졌고 목동 동신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었다.

건설교통부 관계관은 주택건설촉진법 관계규정에 아파트 내부의 불법개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전국 시군에 아파트 불법개조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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