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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그동안 뭘 했나(삼풍백화점 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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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그동안 뭘 했나(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입력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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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방조 「관재」까지 겹쳤다/사고요인 간접제공­묵인 점차 드러나/증축 멋대로해도 눈감고 “도장”/구청담당직원 5명 잠적 “의혹”/가사용승인 3차례 “유착없인 불가능”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관재」였다.

관계당국이 공사인허가에서부터 가사용허가,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과정에서 백화점측과 유착돼 사고요인을 사실상 제공하거나 최소한 묵인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경의 수사결과 삼풍백화점은 관할 서초구청측으로부터 준공전까지 3차례의 설계변경, 사후승인과 가사용승인등을 받아냈고 이후에도 수차례나 제멋대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치명적인 붕괴위험을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경은 삼풍백화점의 상식이하의 부실상태로 보아 관할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그때마다 상당한 대가를 받고 부실요인을 눈감아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경이 관련공무원으로 지목한 구청 담당자 5명이 사고발생직후 무더기로 잠적,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건물을 허가없이 증축하고 뒤에 설계변경신청을 해주는「사후승인」과정이다. 삼풍백화점은 2천㎡를 무단증축한 뒤 89년 11월27일 구청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해 사후승인을 받았다. 이어 3일 뒤인 11월 30일 이미 지어 논 5만5천여㎡에 대해 3개월간 가사용승인을 받아 개점했다. 이후 삼풍측은 2차례 설계변경승인과 가사용승인을 받고 8개월여만인 90년 7월27일 개점당시보다 무려 1만8천여㎡가 늘어난 연면적 7만3천2백여㎡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서초구청은 이때마다 삼풍측을 건축법위반혐의로 일단 고발한 뒤 사후승인을 해주는 편법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면서 삼풍측이 치른 대가는 고작 3천만원의 벌금이다.

가사용승인은 건축법시행령상 건물 완공후 조경시설이나 기부채납이 안됐거나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삼풍백화점의 경우 언뜻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세부규정 탓에 『가사용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로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특히 서초구청은 1차 가사용승인기간이 90년 2월27일로 끝났는데도 3월14일 2차로 가사용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기간을 2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혜택을 주었다. 삼풍은 이후에도 매장을 넓히기 위해 지하1·2확장공사를 벌이는 등 수차례 무단용도변경및 증축으로 고발당했으나 구청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골조공사를 마칠 때까지 1년6개월간 한차례도 현장감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담당공무원의 배려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삼풍측이 허위감리보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매공정별로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방조가 있었으리라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구청측의 안전점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삼풍백화점은 4월부터 천장과 벽면에 금이 가고 물이새는 상태였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3월중순과 사고직전인 지난달 16일 가스와 소방, 전기, 건축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이상 무』라고 서울시에 보고했다. 당시 구청의 보고내용은 단지 『통로에 적체물이 많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공무원의 관리·감독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처리되지 않는곳이 없었다』며 『이 과정중에서 단 한부분만이라도 원칙대로 처리됐으면 최소한 이번과 같은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사당국은 특혜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점으로 보아 담당직원차원이상에 걸친 삼풍측의 로비가 있었을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어느정도까지 관재의 실체를 밝혀낼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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