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고려않고 200여톤 냉각탑 위치 바꿔/과부하에 균열·뒤틀림 기둥 슬래브 이탈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붕괴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검·경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역학구조의 변화로 철골구조공사 당시 고려되지 않은 과부하가 건물 전체에 걸리면서 붕괴의 근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검·경은 90년 7월 준공검사당시의 5층의 구조가 당초의 설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당초 설계도상에는 건물 아래부분에 대한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학적 고려때문에 지상 5층 건물의 옥상에 유리채광판을 원만한 곡선형식으로 덮어 씌우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준공당시 구조는 5층 지붕이 대부분 슬래브로 바뀌고 유리채광판도 당초보다 대폭 줄어든 모습을 띠고 있다.
89년 1월 5층까지의 철골구조물 공사를 끝낸 우성건설로부터 시공권을 넘겨받은 삼풍건설산업측은 당초의 설계를 무단변경, 5층내부에 설계도상 용도가 아닌 식당가를 유치하고 5층 옥상에는 어린이 놀이동산을 마련했다.
게다가 91년에는 무너진 A관의 뒷면에 설치된 무게 2백톤 가량의 냉각탑 3개를 주민들이 미관상 이유를 들어 이전을 요구하자 역학구조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 전면으로 옮겨 놓았다.
검찰은 하중을 각 기둥에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대들보가 없는 무량판(플랫슬래브)구조로 된 건물의 어느 한기둥에 설계때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하중이 편중되면서 균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누적된 하중을 이기지 못한 한기둥에 생긴 뒤틀림현상이 순차적으로 옆기둥으로 퍼짐에 따라 기둥과 연결된 바닥이나 천장이 내려앉거나 솟아오르고 결국 기둥과 슬래브가 이탈되면서 건물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점만으로는 육중한 건물이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른 듯 반듯한 모양새로 폭삭 주저앉은 이번 붕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성건설이 골조공사를 하면서 택한 무량판 공법은 슬래브 중심을 받쳐주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슬래브의 두께가 일반적인 공법의 두배인 30㎝이상이 돼야하며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도록 철근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공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시된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결국 애당초 부실하게 세워진 철골구조에 잦은 증개축으로 무리한 하중이 누적, 무게를 못이긴 4·5층 구조물이 먼저 무너져 내리면서 아랫층이 순차적으로 주저앉는 도미노 붕괴현상을 낳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이 내린 잠정결론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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