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건설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 외국감리회사의 국내 진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또 공공이용시설 및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국의 권위있는 감리회사의 감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또 앞으로 본격화할 민자유치사업을 담당할 사업시행자를 감리대상 기관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감리회사 선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 부실관련 기술자와 감리원 및 설계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년까지 업무를 정지시키며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벌점관리제도를 실시해 일정수준의 벌점에 이르면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보호기간을 2∼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며 공사비의 3%로 제한되어 있는 기술사용료 징수기한을 없애 서로 상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5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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