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감리사 진출 전면허용/부실공사 예방위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감리사 진출 전면허용/부실공사 예방위해

입력
1995.07.03 00:00
0 0

정부는 2일 건설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 외국감리회사의 국내 진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또 공공이용시설 및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국의 권위있는 감리회사의 감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또 앞으로 본격화할 민자유치사업을 담당할 사업시행자를 감리대상 기관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감리회사 선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 부실관련 기술자와 감리원 및 설계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년까지 업무를 정지시키며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벌점관리제도를 실시해 일정수준의 벌점에 이르면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보호기간을 2∼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며 공사비의 3%로 제한되어 있는 기술사용료 징수기한을 없애 서로 상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5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