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싼곳에 이사 여유자금 확보/금리보장 신탁·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분산 투자/장기대출 7천만원 포함 5년내 1억9천만원으로회사원인 홍규식(31)씨는 올해로 직장생활 6년째를 맞는다. 지난 5월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난 부인(27)과 결혼,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다. 부인은 잡지사 직원으로 직장생활 5년째. 홍씨 부부의 바람은 하루 빨리 내집을 마련해 전세생활을 벗어나는 것이다. 아직 아이가 없지만 늦어도 아이가 취학하기 전에는 내집을 장만해 시골에 계신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 작정이다.
이들 부부의 현재 재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천5백만원(회사 무상대여금 3천만원 포함) 예금 3백만원 등 6천8백만원이 전부이다. 월소득은 3백만원 남짓, 연간으로 3천5백만원 수준이다. 생활비로는 시골에 계신 장인의 용돈(매월 20만원)과 회사 대여금 월불입액을 포함해 매월 1백20만원정도. 매월 저축여유자금이 1백80만원인 셈이다.
홍씨 부부는 신혼초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로 앞으로 5년내에 35평이상의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목표아래 평소 거래하던 제일은행에 재테크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을 맡은 제일은행의 이경엽(41) 저축부차장은 우선 몇가지 투자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거주지를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강남에서 전셋값이 비교적 싼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로 옮겨 전세보증금 2천만원 정도(전세보증금 4천5백만원 정도의 주택으로 이사)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이 목적이므로 수익성 높은 적립식 금융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일부는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택하는 것이다.
셋째는 실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이차장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4가지 저축상품을 추천했다. 먼저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 여유분은 3년만기 월복리식 금리보장신탁(1인당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에 부부 각자의 명의로 1천만원씩 가입한다. 3년후에는 2천8백77만원(6월말 현재 세후 수익률 연 13.38%)이 되며, 이를 다시 2년짜리 같은 상품에 재투자하면 5년뒤 3천6백68만원을 얻게 된다.
월평균 소득중 생활비를 제외한 1백80만원의 여유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0만원, 노후보장신탁에 80만원, 개인연금신탁에 70만원씩 나눠 투자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만기 10년)은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내년부터는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투자상품으로는 적격이다. 또 원리금의 최고 3배이내에서 30년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10년이지만 5년이상 불입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세금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에 매월 30만원씩 불입하면 5년후 원리금 2천3백26만원을 얻게 된다. 여기에 원리금의 3배인 7천만원(대출기간 30년)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자금에 보탠다.
노후보장신탁(만기 5년)의 경우 매월 80만원을 세금우대(1인당 불입총액 기준 2천만원까지)를 받기 위해 부부 각자와 장인 등 3명 앞으로 나눠 가입한다. 5년뒤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6천4백6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또 비과세 상품인 개인연금신탁(만기 10년)은 매월 70만원씩 불입할 경우 10년뒤 원리금이 1억7천7백47만원이 되는데, 실제 연금혜택은 가입자가 만 5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홍씨는 이같은 투자결과 5년뒤 총 1억9천4백만원(금리보장신탁 원리금 3천6백68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 원리금 2천3백26만원+노후보장신탁 원리금 6천4백6만원+장기대출금 7천만원)을 얻게 돼 서울에 원하는 규모의 보금자리(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원할 경우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후 5년뒤 중도해지(원리금 6천13만원)해 주택구입자금에 보탤 수 있지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금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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