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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연금제 오늘부터/18세∼60세 미만 254만명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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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연금제 오늘부터/18세∼60세 미만 254만명에 혜택

입력
199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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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 2백50여만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연금제도가 일제히 실시된다.농어민연금제도란 18세이상 60세미만의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자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면 60세이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히 1일 현재 45세이상 가입자들은 5∼15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60세 이후부터 특례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월 소득규모가 최저수준인 22만원인 농민의 경우 월보험료로 6천6백원을 15년간 내면 60세부터 매월 16만9천3백원씩 15년동안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월평균 소득액이 99만원인 경우 매월 2만9천7백원씩 15년간 내면 60세이후 매월 24만5천6백60원씩 15년동안 받게 된다.

농어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군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농어민 2백34만명과 시지역 거주자 12만5천명, 특례혜택을 받는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 8만명등 모두 2백54만5천명으로 집계됐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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