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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살인죄 검토/검찰,이사장 등 빠르면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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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살인죄 검토/검찰,이사장 등 빠르면 오늘 영장

입력
199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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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30일 삼풍백화점 이준(73) 회장, 이한상(42) 사장등 경영진이 사고당일 건물내 균열등으로 고객출입통제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이날 이회장등 회사관계자 9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이사장등 5∼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이르면 1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경은 또 이들의 안전조치소홀이 대형인명참사로 이어졌다고 결론짓고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도 검토중이다. 한편 검·경은 이날 건축전문가 3명으로 감정단을 구성,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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