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예산 8백억에 인·허가 등 4천건 관장/이권·선심소지… 시민단체 등 감시역할 절실서울 25개 구청중 23개 구청장에 야당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새삼 관심이 쏠리며, 민선 구청장에 대한 견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구청장 1사람이 평균 8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등 민원·이권사무 3천9백38가지를 관장하고 있지만 구청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구의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하다.
서울시내 구청장의 예산권은 웬만한 지방 도시의 시장을 능가한다. 강남구의 경우 1천5백억원, 중랑구청장은 5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등 25개 구청이 평균 8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이중 구청장이 재량껏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만 1백억원에 달한다.
또 사무관장권도 빼놓을 수 없는 민선 구청장의 권한이다. 구청장은 국가 및 시의 위임사무 1천9백93건, 자치구 고유사무 1천9백45건등 총3천9백38건을 총괄한다.
이중 시민들의 출생신고등 각종 신고사항, 영업소개설에 따른 인·허가등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7백18종에 이른다. 현재 시가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구청으로 위임, 시소관 민원업무는 3백82종인 것과 비교된다.
예를들어 주유소개설허가, 새마을금고설립인가, 가옥준공허가등 일상생활의 웬만한 민원은 구청소관이어서 구청장들이 민원업무 수행중 이권에 개입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민선구청장으로 표를 의식, 선심행정을 펼 소지도 있다. 위생단속등 각종 단속으로 영업권을 일차 규제하는 것도 구청의 일이다.
지방세 부과업무도 중요한 구청장소관 사항이다. 구청은 종합토지세등 4개의 구세와 등록세등 11개 시세에 대해 과표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맡으며 실제로 시재정을 이끌어가고 있어 지방세적정 부과·징수에 대한 의회와 시민들의 견제가 절실하다.
민선구청장은 이밖에 부구청장(2∼3급) 임명제청권, 구청직원의 전보권, 일부 별정직·일용직 직원의 임면권등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며 구조례 제정권·도시계획 입안권등도 행사한다.
시장 못지 않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구청장들에 대한 견제장치는 구의회를 빼놓고 전무하며 중앙정부의 직접적 견제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시의 감사대상에서도 상당히 자유롭다.
현 지방자치법(제158조)에 의하면 시는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시의 위임사무와 위법사항이 있는 구고유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 1천9백45건에 이르는 구 고유사무는 감사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다.
경실련 정책실간사 김성연씨는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비교적 잘 마련돼 있지만 구청장들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제부터 사회단체들이 구정에 대해서도 적극참여해 모니터하고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제출, 감시자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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