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외상 자원봉사” 등 새 문제6·27지방선거는 지난해 정치개혁차원에서 마련된 통합선거법의 첫 시험무대였다. 당초에는 선거법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없지않았으나 선거이후의 평가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도 동시에 드러내 진정한 선거혁명을 위해선 체계적인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선거비용 관련조항의 부실을 들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법정 선거비용을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홍보물제작비나 사무소운영비등 「뭉칫돈」이 계산에서 제외돼있어 돈안드는 선거의 감시장치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홍보물작성비용만해도 후보 1인에 수억원에 이르고 일부에선 비밀계좌를 은밀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지나 당원등을 통한 금품제공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기중의 금품공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기부행위제한기간(현행 6개월)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원봉사자도 도마위에 올라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유급 선거운동원과 달리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대가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선거가 끝난뒤 수고비지급을 약속받은 「외상자원봉사자」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후문이다.
전국규모선거로선 이번에 처음 적용된 후보자의 재산등록조항도 허점투성이였다. 현행법(통합선거법 제49조9항등)은 후보등록시 제출할 서류의 종류만 정하고있을 뿐 고의로 보유재산을 누락시키거나 허위기재했을 경우에 대한 검증·처벌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재산신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처리절차가 없어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선관위는 심사조차할 수 없게 돼있다. 학력·경력, 특히 전과기록등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등록취소등의 제재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측면에선 4개선거 동시실시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외국의 경우엔 보편화한 제도이지만 우리 실정에선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연설회를 거의 무제한 허용해 소음공해를 유발한 점과 홍보물과다로 인쇄대란을 겪은 것등은 개선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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