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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국합작기업/북,법인설립인가/(주)씨피코 나·선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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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국합작기업/북,법인설립인가/(주)씨피코 나·선지역에

입력
199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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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기업의 중국내 합작법인에 대해 북한내 법인설립 인가증을 발급하고 사무소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북한 나진·선봉지역에 철조망을 공급한 (주)씨피코에 의하면 이 회사는 중국내 합작법인 연변룡흥집단공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나진·선봉지역내 법인설립 인가를 신청, 지난 13일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로부터 기업법인체 설립허가를 받았고 대외경제위원회로부터는 기업창설승인서를 받았다. 이 회사 노정호사장은 철조망공급 대가로 나진시 창평동의 땅 1만여㎡를 받았으며 이 부지옆에 사무실을 임대, 조선족직원 2명을 상주직원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나진·선봉지역에 설치된 법인의 명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나진용흥집단회사」로 대표자는 최원철 연변용흥집단공사사장, 등록자본금은 북한돈으로 4백84만원(약 2백20만달러)이라고 노사장은 말하고 등록업종은 사무실임대업 식당업 호텔사업 택시업 건설업 무역업 자문업등이라고 말했다.

노사장은 나진·선봉지역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러시아기업 2개에 이어 세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옌지(연길)에서 옌비엔합작선과 함께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법인체 설립허가증과 기업창설승인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노사장은 그러나 이번 사업이 통일원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곧바로 통일원에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과 나진·선봉 법인의 상주인원 파견을 위한 방북신청등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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