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다 싸고 원하는 곳 원하는 규모 가능/평촌 역세권 2층 24평 1억6천만원에 마련이번주 부터 목요부동산 특집에 「투자가이드」를 연재합니다. 부동산 투자가이드에서는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독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앞으로 매입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투자에 성공한 실례와 함께 상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이번주 도움말은 국내 최대의 토지개발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 홍광유 통합판매부장이 제공했습니다.<편집자 주>편집자>
상가가 부동산투자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동산투자조합을 구성,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지어 상가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조합을 결성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때보다 비용이 훨씬 작게 들 뿐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규모의 상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조합에 가입, 평촌신도시 역세권에 2층 기준으로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24평짜리 상가를 1억6천2백만원에 마련한 김영철(45)씨의 경우 부동산투자조합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주식에 여유자금을 투자하던 김씨는 증시가 나빠지자 상가를 분양받으려 했으나 분양대금이 워낙 비싸 포기하려던중 한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소개받아 투자조합결성에 나섰다. 김씨는 『소액 부동산투자자에게는 확실한 토지구입, 철저한 수익성계산, 최대한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충고를 명심하면서 조합원모집에 나서 자신을 포함, 55명의 소액투자자를 모아 93년6월 평촌신도시에 3필지 3백80평의 토지를 53억원에 3년 분할 조건으로 매입했다.
김씨 조합이 매입한 토지는 평촌신도시 범계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백화점이 곧 문을 열 예정이어서 상권형성이 빠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동인구를 촉발하는 금융기관이 많아 상가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곳이었다.
상가입주 시기를 곧 문을 열 백화점의 개점시기에 맞춘 조합원과 컨설팅회사는 신속하게 상가를 지어 입주해야 상권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계약체결 후 곧바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 완납 이전에 토지사용 승낙(토지사용 승낙 특례규정 활용)을 받아 연건축면적 2천평, 건폐율 70%의 지하2층 지상5층의 상가건물을 지었다. 토지대금과 건축비(평당 1백80만원)등 모두 89억원이 투자된 이 빌딩은 지난해 12월 중순 준공, 상가 배분이 끝났다. 조합원의 상가배분은 일단 토지구입비 및 건축비등의 투입원가를 제일 기준으로 하고 유사한 상가건물의 각 층별 분양가 비율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각 상가 분양 총액의 1백10%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방식으로 분배받을 조합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24평형 상가를 배분받은 김씨는 2억4천만원(평촌 신도시 역세권 주변 2층상가의 일반분양 평당단가가 1천만원×24평)에서 투자액 1억6천2백만원을 빼면 7천8백만원의 이득을 보았다. 1년6개월간의 금융비용 약 21%를 제외하고도 약 4천4백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김씨는 또 상가에서 매월 2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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