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여야합의로 법개정안 통과/91년 광역·기초의원만 연속 선거/92년 예정 단체장 진통끝 올 실시우리의 지방자치경험은 매우 일천하다.지방자치와 관련한 법개정이 십여차례나 되풀이 돼온 복잡한 이력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실시가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명운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을 뽑은 선거는 52·56·60·91년도에 실시돼 모두 4번 행해졌다. 이중 56년과 60년선거만 기초단체장까지 직선했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까지 직선한 경우는 4·19가 일어난 직후인 60년 12월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나마 초대 민선도지사들은 취임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일어난 5·16으로 물러났다.
이후 91년 지방의원선거가 있을때까지 우리의 지방자치경험은 완전히 단절됐다. 제3공화국헌법은 지방자치실시를 법률로 위임한뒤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신헌법은 통일이 될때까지 실시를 유보했고 5공화국 헌법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순차적 실시를 규정해 사실상 지방자치를 사문화했다.
6공화국 들어서는 지방자치실시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져 선거시기와 규모를 놓고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88년 민정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지방의회선거만 직선키로 법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의 장을 포함한 전면실시요구에 부딪쳐 그나마 무산되고 말았다.
그후 13대 여소야대국회에서는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만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89년 12월 여야합의로 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90년초 3당합당을 통해 원내다수를 차지한 민자당이 3당합당이전의 여야합의안을 원인무효화하려고 하자,김대중당시 평민당총재가 단식투쟁으로 맞섰다.
진통끝에 90년말에 마련한 개정안에 따라 91년 봄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선거가 연이어 실시됐다. 31년만에 부활된 선거였다. 그러나 92년 6월3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자치단체장선거는 정부측이 「95년 6월30일이내 실시」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또다시 정치권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민정부 출범후 지난해 여야합의로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6·27 4대동시선거가 막을 올리게 됐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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