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 문화방송(MBC)이 투표시간마감이전에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결과를 조사해 이를 공표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MBC에 대해 엄중경고조치를 내렸다.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일 투표마감시간(하오 6시)이전에 투표한 선거인에게 투표결과를 질문하여 집계·공표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조사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방송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제167조)은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